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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 항공재보험 20년 독점···과징금 76억원 부과

코리안리, 항공재보험 20년 독점···과징금 76억원 부과

등록 2018.12.17 19:40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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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코리안리 본사. 사진=코리안리서울 종로구 코리안리 본사. 사진=코리안리

항공 재보험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20여년간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국내 재보험사 코리안리가 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은 혐의로 코리안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76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리안리는 1999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계약과 관련해 모든 손해보험사가 자사와 거래하도록 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항공보험은 구조와 산불 진화, 레저 등에 이용하는 헬리콥터나 소형 항공기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국내 일반 항공기 380여대는 국내 11개 손보사를 통해 해당 보험에 가입 중이며,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290억원이다.

일반항공보험은 사고 발생 시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하는 재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

코리안리는 1968년 국내우선제도 등을 이용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 독점력을 형성했다.

1993년 이후 해외 재보험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시장 개방됐지만, 코리안리는 2013~2017년 평균 시장점유율이 88%를 기록하는 등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코리안리가 1990년부터 손보사들과 재보험 특약 계약을 체결해 독점적 거래구조를 유지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특약은 재보험 물량을 모두 코리안리를 통해 계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코리안리는 특약을 회피하는 손보사에 보험 관련 조달청 입찰 컨소시엄 참가 지분을 줄이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해외 재보험사와 국내 손보사의 거래를 중개한 한 보험중개사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청하는 등 일명 ‘갑질’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로 인해 국내 일반항공보험과 재보험시장의 경쟁이 크게 제한됐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코리안리에 각 손보사와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특약 거래 조건을 개별적으로 협의해 향후 3년간 재보험, 재재보험 거래 현황을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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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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