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금리리스크 관리기준’은 금리리스크에 대한 새로운 지표와 표준 산출방법을 제시하고 은행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고자 공시 의무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리리스크 산출지표를 ‘자본변동’과 ‘이익변동’으로 명시한 뒤 구체적인 표준 산출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대출 조기상환, 예금 중도해지 등 소비자의 행동양식을 반영해 실질적인 현금흐름을 산출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장단기 금리 변동을 감안해 현행 금리상승·하락충격 시나리오(2개)를 6개로 다양화하고 통화·기간별로 금리충격폭을 달리 설정하며 금리리스크가 과도한 ‘주의은행 선정기준을 ‘자기자본의 20%’에서 ‘기본자본의 15%’로 강화한다.
이밖에 금리리스크 산출·관리의 일관성, 투명성, 비교가능성을 높이고자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교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국내은행이 적정한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국내은행에 안정적인 자금조달·운용 구조를 정착시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