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상호금융업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해석·적용에 대한 일관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2000년 8월에 만들어진 사례집을 전면 개편했다. 금감원 검사역과 4개 상호금융중앙회 실무자가 함께 참여했으며 업계의 의견도 반영했다.
이에 ‘상호금융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엔 자산건전성 착오분류에 대한 여러 사례를 담았고 조합의 빈번한 문의와 검사지적 사항 등도 수록했다. 특히 대손충당금 적립은 물론 대손상각업무 관련 내용도 포함해 건전성 관련 업무 전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상호금융은 9월말 기준 총자산 498조원에 조합원수 2828만명 수준으로 성장했으나 크고 작은 다수의 조합으로 구성된 탓에 규정 적용 등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착오분류 사례도 많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금감원과 상호금융중앙회는 이달 중 해설서 8200여부를 2239개 상호금융조합에 배포하는 동시에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설서 발간이 상호금융업권의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와 실무자의 이해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회계법인의 조합 회계감사 등에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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