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감원은 올 들어 외환조사·제재업무 과정의 전면적인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외환 조사업무를 전담하는 총 3개의 ‘외환조사반’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관련법령 개정에도 신경을 기울여왔다. 소재불명 등으로 조사가 중지된 위반혐의자의 소재파악을 위해 행안부와 법무부 등이 관리하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출입국기록 등 12종의 행정정보를 금감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래전 발생한 단순‧경미한 1회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처분 등 행정제재의 감면근거도 마련했다.
동시에 금감원은 외환조사·제재업무의 전산화 작업에도 착수했다. 보고접수, 자료입수, 조사, 심의, 제재 등 22개 단위업무 중 19개의 전산화가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조사·제재 업무에 속도가 붙는 것은 물론 외환거래당사자의 편익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전산화를 마치고 내년 1분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연결이 이뤄지면 위규 외국환거래당 평균 조사기간이 기존 약 90일에서 20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은행에 외국환거래 관련 사전‧사후 신고‧보고의무 안내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면서 “내년부터는 위규 외국환거래 조사‧제재업무가 신속히 이뤄짐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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