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총은 이날 입장자료에서 “정부가 약정유급휴일에 관한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기로 수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동일한 것”이라며 “경영계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 임금체계 개편에 6개월까지 자율시정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놓고도 “노조 합의 없인 임금체계 변경이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하면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또 경총은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게 본질적인 문제해결 방법”이라며 “자율시정기간 부여가 현장의 혼선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입법 완료 시까진 정부의 기업 현장단속이 이뤄지지 말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복잡하고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