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한전의 지사장급 간부 A(60)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사대금을 깎아준 공사업체 대표 B(64)씨는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다른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한전 임직원은 2013∼2017년 아내와 자녀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차명으로 분양받아 보유하고, 공사 과정에서 대금 1000만원∼1억원을 할인받아 사실상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전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에 따르면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사업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해당 임직원들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태양광발전소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확신한 이들은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해서 빠르게 발전소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공사업체 대표 B씨 등은 한전 임직원에게 발전소를 분양해주는 대가로 각종 편의를 받고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소는 수익이 안정적이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된다”며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보유하면 쉽게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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