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는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는 최 의원 측 주장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1억원을 지원한 동기에 대해 '국정원 예산안 증액 편성과 관련한 부분이 포함돼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뇌물수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 의원은 국정원 등 주요 부처의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런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1심에서 '1억원을 받은 일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2심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에 대해서도 "이는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를 지원받는다는 건 비정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국정원장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국정원장이 쓸 수 있게 한 것을 본인의 판단으로 다른 기관장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면 이는 편법적인 사용"이라며 "법률에서 정한 국정원 예산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먼저 이 전 원장에게 특활비 지원을 요구한 게 아니라 이 전 원장의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했고 뇌물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한 건 유리하다"면서도 "여러 증거를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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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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