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 역시 결정문에서 ‘이 사건의 효력 정지는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결정에 불과하며 신청인(삼성바이오)이 한 회계처리가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마치 회계처리 적법성이나 정당성이 입증됐다는 듯 웅변하는 삼성바이오의 입장발표가, 자칫 투자자들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회계처리의 불법성은 검찰수사 및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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