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경만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안전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경만선 의원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과 도시철도 선로 무단 침입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방해를 넘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경각심 고취가 다시금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시의원으로서 새해에도 시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열리는 2019년 첫 번째 임시회기 내에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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