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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VS단순투자···국민연금 본질적 고민에 빠지다

경영참여VS단순투자···국민연금 본질적 고민에 빠지다

등록 2019.01.27 09:01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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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지 미지수상법·자본시장법 등 관련 제도도 정비 안돼경영참여 위해선 독립성·수익성 개선 방안 필요

<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과 한진칼 등에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 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는 국민(고객)을 대신해 투자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제도지만 자칫 연금 사회주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수익성을 개선 여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꼽혔다. 지난 23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들은 서울 모처에서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사내이사 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요구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할지를 놓고 4시간 가량 토론을 벌였다. 그 결과 9명의 위원 중 2명만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찬성표를 던졌다. 절반이 넘는 5명의 위원들은 현 상황에서 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관련 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머지 2명의 위원은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엔 반대하면서 한진칼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참고로 오는 2월 초 실제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증권가에서는 국민연금이 어떤 결론을 내놓든 부담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스튜어드십코드의 전제는 ‘고객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다. 국민연금의 개입으로 가입자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한다면 스튜어드십 코드 전제를 반하게 되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개입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해 주가가 오를 수 있지만 반대로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해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며 “이번 결정이 향후 고객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위원들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반대표를 던졌다. 10% 이상 지분을 가진 투자자가 단순 투자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꿀 경우 6개월 이내 발생한 해당 기업 주식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수익성은 물론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행사가 독립성을 가지지 못한 점도 문제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금액은 109조원이다. 총 297개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증권가에선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국내기업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 전망했다.

이 경우 기업들은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영간섭이 주주이익과 상충될 수 있으며 이는 외국인투자자들에게 ISD 소송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스튜어드십코드가 개벌개혁을 명분으로 한다면 종국엔 연금사회주의가 될 것이라 우려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법 제102조 2항에서 연금은 최대 수익을 획득하도록 운영돼야 한다”라며 “사회적 가치를 위해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경영) 개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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