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상조업체 더리본에 대해 상조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할부거래법 위반) 등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리본은 2009년 설립된 상조업체다. 2017년 말 기준 2천276명의 판매원으로 매출액 약 937억원을 올린 업체다. 해당 업체는 2016년 1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후 금지된 상조상품의 다단계판매를 계속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더리본은 본부장·지점장이 영업소장이나 플래너로 불리는 하위판매원을 모집해 영업본부와 지점을 조직하고 판매원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상조상품을 팔았다. 판매원의 하위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에 걸쳐 이뤄졌다. 공정위는 판매원 실적에 따라 상위 단계 영업소장·지점장·본부장에 후원수당이 지급됐기에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변칙적인 다단계 영업행위를 차단해 유사한 행위가 다른 상조업체로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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