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전대 출마자격에 당헌상 ‘책임당원’ 필수황교안, 3개월 채우지 못해 불가능···오세훈 가능당규상 당원이어도 출마 가능···당규가 우선적용결정은 선관위·비대위에 따라···김병준 입장 중요
한국당 전당대회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책임당원이어야 한다. 이는 당헌·당규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데, 3개월 동안 당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주요 조건이다. 그러나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시장은 최근 한국당에 입당하면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 힘들어졌다.
한국당의 당헌에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당원의 의무를 다한 자’를 책임당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것은 당규에 위임해 ‘년 3개월 이상 당비 납부와 년 1회 이상의 당 실시 교육 또는 행사 참석’ 의무가 필요하다.
다만, 당규에는 책임당원의 자격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 예외는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당에 공헌이 큰 당원’에 한해 책임당원 자격의 요건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이 이러한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돼 책임당원으로 인정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에 당에서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의원이 교통정리에 나섰는데, 오 전 시장은 책임당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 29일 입당했는데, 김 의원은 “2월10일자로 당비가 납부되면 3개월 당비 납부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당원 자격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황 전 총리에 대해선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후 비상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황 전 총리의 자격여부에 달렸다. 황 전 총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진영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유력 당권주자다. 한국당에선 친박계(친박근혜계) 의원들이 황 전 총리를 영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친박계 의원들은 황 전 총리가 당대표 출마를 위한 자격이 충족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친박계인 김태흠 의원은 “당이 필요해 영입한 인사라면 입당하는 순간부터 책임당원”이라며 “현 비대위원들도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역시 친박계로 알려진 박완수 의원은 결국 “대통령후보나 당대표의 경우는 당헌과 각각의 선출규정에 의해 후보자 등록일 현재 당적만 보유하면 출마자격을 갖게 된다”며 “이는 당대표나 대통령 후보는 외부에서 언제든지 훌륭한 후보를 모셔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당규에 ‘국회의원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 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라는 피선거권 조항을 근거로 황 전 총리가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책임당원이 아닌 당원이기만 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당헌에 책임당원이라고 명시돼 있어, 당규보다 우선인 당헌을 따르게 됐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당헌당규라는 기준이 있지만, 결국 선택은 지도부의 몫이 됐다. 당의 선관위가 황 전 총리의 책임당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고, 이를 비대위에서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한다. 다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친박 색채가 강한 황 전 총리에 불출마를 요구한 상황에, 비대위가 황 전 총리의 책임당원을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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