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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정부 예비타당성 면제대상 사업 2건 선정

목포시, 정부 예비타당성 면제대상 사업 2건 선정

등록 2019.01.29 17:59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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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및 국도 77호선 연결도로 사업

목포시의 숙원사업이 마침내 해결의 첫 단추를 꿰었다.

29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발표한 가운데 목포시 관련 사업은 수산식품 수출단지조성 사업과 국도 77호선(압해~율도~달리도~화원) 연도교 건설이 포함됐다.

정부는 낙후 지역이 경제성 평가 등을 반영하는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를 검토했다.

예타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정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조사하는 제도이다.

수산식품 수출단지조성 사업은 수산업을 목포의 미래전략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양산단 부지 23,000㎡에 사업비 942억원을 투자해 건축면적 14,000여㎡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고 수산물 가공시설, 국제수산물거래소, 냉동·냉장창고, 창업․수출지원 및 R&D 지원 시설 등을 갖추는 사업이다.

목포시는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대한민국의 수산산업이 중국, 일본, 태국 등 해외 국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국내 수산업의 체질 개선이나 지역균형 발전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끊임없이 설득해왔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매년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김을 비롯한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수출 등을 위한 제반 여건이 완비돼 목포는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산식품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도 77호선 연결도로 개설(4,828억원)은 국도77호선의 서남권 전 구간 중 유일하게 미착공된 구간인 신안 압해~목포 율도·달리도~해남 화원 구간13.4km를 교량 2개와 해저터널 1개소 등으로 잇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서남해안을 국제적 연안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교통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특히 목포시에는 지난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어촌뉴딜 300사업인 ‘달리도항·외달도 어망촌항 슬로우 아일랜드 조성사업’(126억원)과 시너지효과를 낼 전망이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이번 정부 발표를 24만 시민과 함께 환영하며, 예타면제까지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낌없이 다해준 정부와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록 도지사, 지역 정치권, 그리고 시민 성원에 감사드린다.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고, 해양관광시대를 발전시킬 이번 사업들은 평화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를 열어갈 초석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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