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위, 올해도 금감원 공공기관 미지정키로5년간 계획따라 1~3급 직원 150여명 줄여야 퇴직금 적고 재취업도 난망···내부 반발 변수
기획재정부는 30일 오후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운위는 지난해 초 공공기관으로서 1년간 조건부 지정 유보된 금감원의 유보조건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위 직급 감축을 제외한 모든 유보조건을 이미 이행했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해 채용비리 근절과 개선 조치, 준(準)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금융위 경영평가 수행, 조직 구조 개편 등을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상위 직급 감축과 연결되는 조직 구조 개편만 제외하면 모든 조건을 다 이행했다.
이로써 금감원은 앞으로도 무자본 특수법인의 형태로 운영되며 인사와 예산에 대한 승인·감독 권한은 법령상 상위 조직인 금융위원회가 갖게 된다. 또한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감사 등 행정적 통제를 받는다.
금감원은 이번에도 공공기관이라는 올가미를 쓰지 않게 됐지만 기재부에 전달한대로 금감원 내 3급 이상 상급직 비중을 5년간 35%선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지켜야 한다. 금감원은 이 대안을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한 바 있다.
2019년 현재 금감원의 전체 직원 수는 1980명이며 이 중 감축 대상으로 꼽히는 1~3급 직원의 수는 전체의 43%에 해당하는 851명이다.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상위 직급자 비중 35% 선을 맞추려면 해당 직급 직원 수를 690명 정도로 줄여야 한다. 결국 앞으로 5년간 150~160명, 연 평균 30명 정도의 인원을 줄여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매년 공운위에 상위 직급자 감축안을 제출해 이를 이행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금감원을 떠난 4급 이상 직원들이 3년간 금융권에서 일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향후 10년간 3급 이상 간부를 35%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기재부가 이에 난색을 표했고 결국 절충안으로 5년간의 직원 감축안을 받아들이게 됐다.
금감원 입장에서도 상위 직급자 수를 무작정 줄일 수 없기에 난처한 입장이다. 은행 등 민간 기업처럼 퇴직금이 많은 것도 아닌데다 3년간 금융회사 재취업 금지 조항도 있어 골치가 아프다. 금융권에서 잔뼈가 굵은 이들이 금융권이 아닌 업종에서 일하기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금감원 내부에서도 상위 직급 감축 문제를 두고 상당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분명 안도할 일이지만 지속적인 과제로 꼽혀 온 인력 감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라며 “감축 계획이 원안대로 이행되려면 내부의 반발을 다스려야 하는데 난처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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