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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살해 청부’ 여교사, 징역 6년 구형···“김동성은 사건과 무관”

‘친모 살해 청부’ 여교사, 징역 6년 구형···“김동성은 사건과 무관”

등록 2019.01.31 16:58

김선민

  기자

‘친모 살해 청부’ 여교사, 징역 6년 구형···“김동성은 사건과 무관” / 사진=연합뉴스 제공‘친모 살해 청부’ 여교사, 징역 6년 구형···“김동성은 사건과 무관” / 사진=연합뉴스 제공

심부름업체에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한 중학교 여교사 A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연인 관계라는 의혹이 제기 됐던 김동성과 사건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정진원 판사) 심리로 A씨의 존속살해예비 혐의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A씨는 "어머니로 인해 억압과 규제를 받으며 살다 보니 노이로제가 생겼고 괜찮아 질 거라 생각했지만 나아지지 않아 엄마가 없으면 힘들지 않고 자유로워 질거라 생각했다"며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연인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는 "엄마는 도덕적 잣대가 높아서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본인을 죽일 것 같아 무서웠다"며 "그래서 가출을 했지만 김동성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사람은 따뜻하게 다가와 주어 그 사람을 놓치기 싫어 2억5천만 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와 1천만 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5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면서도 "돈 때문에 엄마를 살해하려 한 게 아니다. 엄마에 대한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들이 폭발해 그런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엄마가 '죄는 본인이 지었는데 딸인 네가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며 "엄마가 면회를 오지 않는 날이면 이제 엄마가 나를 버린 건 아닌지 두렵고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고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에 대해서는 실제 살해 의도가 없으면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지만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이 사건은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하다"며 "계획적 범행이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고 불량했다"고 구형 이유를 소개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상태가 점차 악화하는 가운데 범행에 이르렀으나 심신미약은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 업체 6500만 원을 건네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했다. A씨의 범행은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청부살해 의뢰 정황을 포착하고 신고하며 체포됐다.

또한 조사 과정과 언론 취재과정에서 A씨와 김동성이 연인 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동성은 그후 인터뷰를 통해 내연관계가 아니라며 관계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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