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최근 소 근출혈 보상보험의 소 근출혈 보상률에 6개월, 피보험이익 결합제도와 공시연동형 보상제도에 각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 상품에 부여하는 독점 판매 권한이다. 사용권 부여 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농협손보는 이달 초 상품을 출시하면서 근출혈로 인한 축산농가의 소득손실액을 보전하는 소 1두당 보상률을 최초로 개발했다.
근출혈은 근육에 존재하는 모세혈관이 파열돼 혈액이 근육 내에 퍼지는 것으로, 고기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근출혈 발생 시 축산농가의 손해액은 마리당 50만~300만원으로 추산된다.
피보험이익 결합제도는 고기 품질 저하에 따른 농가의 직접적인 손해와 손해 발생에 대한 출하조합과 공판장의 책임을 보장하는 배상책임손해 담보를 결합한 제도다.
공시연동형 보상제도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공시가격을 반영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제도로,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협손보 홍보팀 이웅 대리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출시한 소 근출혈 보상보험이 3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며 “음성, 부천, 나주, 고령 등 농협의 4대 축산물 공판장을 시작으로 판매 대상을 전국 공판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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