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현행 법이나 규제가 있지만 이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산업부는 2월11일, 과기부는 2월14일 각각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초의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늘 보고는 오후 2시부터 100분 넘게 진행됐다”며 “각각의 사례를 승인해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물론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토론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이후 “우리나라 최초로 규제샌드박스를 산업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규제샌드박스 1호 승인을 계기로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샌드박스 시행 첫날(1월17일)에 이미 19건이 신청되었다고 들었는데 이는 우리 기업들이 규제 개혁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승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제도 시행 이후 한 달도 안 되어서 최초 승인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준 두 부처의 신속한 노력을 치하했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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