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인가 신청 앞두고 잠룡 대거 등장네이버·인터파크 등 ICT 대기업 냉대키움증권·신한금융·하나금융등 눈독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은 신한은행을 주축으로 토스, 현대해상, 다방, 쏘카 등과 함께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참여한다. 당초 신한은행은 네이버의 불참 선언 이후 인터넷 전문은행 신청 의지를 접었다는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혁신에 대한 추진의지를 굽히지 않은 신한금융과 성장에 대한 의지가 있는 혁신벤처기업이 중지를 모으면서 컨소시엄 구성에 성공했다.
신한은행이 선택한 핀테크 업체는 모바일 금융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다. 공인인증서 없이 쉽고 빠르게 송금할 수 있는 간편 금융서비스로 2월 현재 누적 다운로드 수는 2200만건, 누적 송금액 33조원를 돌파 중이다. 청와대가 꼽은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벤처기업)인 이곳은 송금 뿐만아니라 계좌·카드·신용·보험 등 각종 조회서비스와 적금·대출 등 금융상품 개설, 펀드·해외 주식 등 다양한 투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핀테크업체의 금융이해도가 높은 만큼 컨소시엄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스마트 부동산 서비스인 다방과 공유 자동차 서비스인 쏘카 등과의 협업까지 더해지면서 새로운 금융서비스 상품 개발도 전망하고 있다.
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한 데다, 신한금융그룹과 협력을 하기로 한 만큼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며 “인가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와 인터파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하리라 기대했던 대형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은 빠졌지만 키움증권과 교보생명 등 금융권과 핀테크 업체의 관심은 크다. 지난달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9층 회의실에서 열린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에는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 등 총 55곳에서 참석해 심사기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참석 신청 단체는 금융회사 21곳, 비금융지주사 3곳이었고 핀테크 기업 13곳, 일반 기업 7곳도 참석했다. 대형 법무법인 5곳, 회계법인 3곳, 시민단체 3곳에서도 참석해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에 관심을 보였다.
진출 의사를 가장 먼저 밝힌 곳은 키움증권이다. 키움증권은 지난 2017년 인터넷은행 제1호 케이뱅크와 2호 카카오뱅크가 출범할 당시에도 사업 참여를 검토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금산분리(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 전이었기 때문에 의결권 지분 보유 한도가 4%로 제한되는 등 주도권을 가질 수 없었다. 작년 9월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통과된 이후 꾸준히 사업성을 검토하며 사업 진출에 공을 들였다.
하나금융과 SK텔레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타당성을 살피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은 지난 2016년 모바일 기반 생활금융 플랫폼 ‘핀크’를 출범시킨 이후로 협업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핀크는 하나금융그룹이 51%, SK텔레콤이 49%를 출자했다.
업계는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민병두 의원 초청 은행장 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진출과 관련해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예비인가 참여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다.
교보생명도 제3의 인터넷은행 컨소시엄 참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 실무진이 지난달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에 참석한 게 대표적 징후로 업계는 짚는다. 교보생명이 지난 2015년에 인터넷은행 진출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KT·우리은행 등과 접촉한 이력이 있음을 고려하면, 아직 은행 경영에 대한 염원을 간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권에선 신한금융이 자본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생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꾀하고 있는 만큼 경쟁우위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제3인터넷전문은행 선정 평가 항목 중 사업 계획의 혁신성에 관련된 항목 배점이 가장 높게 잡았다. 차별화한 금융 기법과 새로운 핀테크 기술 도입 등으로 혁신성을 보여주고 해외 진출에도 적극적인 곳에 높은 점수가 주어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수성이 짙은 은행권의 특성상 ICT기업의 혁신성을 내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컨소시엄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높은 점수를 받는 방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3월 26~27일 인터넷 은행 예비 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어 금감원이 대주주 적격성과 영업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 이 절차를 통과한 신청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의 개별 항목 평가를 받게 된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중 예비 인가를 의결하게 된다. 예비 인가를 받은 기업은 본인가를 신청해 다시 금융위원회 본인가 절차를 거친 뒤 6개월 안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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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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