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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규제 샌드박스 1호 나왔다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규제 샌드박스 1호 나왔다

등록 2019.02.11 16:16

수정 2019.02.11 16:55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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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1차 규제특례심의위 개최······4개 안건 심의·의결 민간 유전자 검사·디지털 버스 광고·전기차 충전콘센트 허용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결과 브리핑’.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결과 브리핑’.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회를 비롯한 서울 도심에 수소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선다. 병원이 아닌 민간업체가 유전자로 질병 검사를 할 수 있는 영역도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다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이날 회의 안건은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DTC(소비자직접의뢰)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4건이며 대부분 기업 신청대로 통과됐다.

심의 결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되는 일반 상업지역인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확정됐다.

현대자동차는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과 중랑의 물재생센터,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등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심의위는 국회, 탄천, 양재 등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인근에 문화재가 있는 계동사옥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등 소관 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작년에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공공주택이 보급될 지역이라 대상에서 제외하되 전문위원회에서 설치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마크로젠은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기존 DTC 유전자검사는 혈당, 혈압, 피부 노화, 체질량 지수 등 12개 검사 항목과 관련한 46개 유전자검사로 제한됐다.

마크로젠은 당초 15개 질환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고, 심의위는 기존 12개 외에 고혈압, 뇌졸중, 대장암, 위암, 파킨슨병 등 13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을 허용했다.

제이지인더스트리는 버스에 LED(발광다이오드) 등 전광을 달아 광고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전광을 사용한 버스 광고는 현재 옥외광고물법과 빛공해방지법 등으로 불가능하다.

심의위는 광고 패널 부착으로 안전성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광고 조명과 패널 부착에 따른 버스 중량 증가에 상한을 두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차지인은 전기차 충전소 외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 있는 일반 220V 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때 사용하는 ‘앱 기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임시허가를 받았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해당 법·제도가 만들어진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를 실제 산업에 적용하는 첫 사례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특례 제품과 서비스는 국민 안전·건강에 위험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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