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된 자격요건 충족 못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권 전 사무처장과 이 전 기자에 대해 재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로 보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재추천 요청 이유에 대해 “두 사람의 경우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명시된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어긋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돼야 하며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오랜 세월 이뤄진 국민적 합의 정신에 기초해 구성돼야 한다. 향후 활동에서 우려가 불식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이라는 표현 등 망언을 한 것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 법적인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당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에 대해 이미 법적 심판이 내려졌으며,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는 이미 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14일 김 전 사무처장, 이 전 기자와 함께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등 3명을 위원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다.
이에 김 대변인은 차 전 판사의 경우에 대해 “5·18에 왜곡·편향된 시각을 가진 것으로 우려할 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요건 갖춰 재추천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히면서, 차후 임명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청와대는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공식적인 이유로 내세우긴 했지만, 한국당 추천 인사 중 2명의 임명을 거부한 것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추천 인사들은 추천 이후 편향성 문제가 논란이 되며 5·18기념재단과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등 관련 단체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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