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
전북 전주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1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 아이리스홀(옛 썬플라워웨딩홀)에서 연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안영훈 법제처 법제자문관 등 발제자와 김광수·안호영·정운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토론자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낙후지역의 격차해소를 위해 전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성장 거점도시 육성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승수 전주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낙후지역의 격차해소 중심의 균형발전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지방소멸위기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주시 등 광역도시가 없는 지역의 중심도시의 특례시 지정 당위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광역시가 없는 지난 50년 동안 전북경제는 소외되고 차별받아 왔다”면서 “지방분권과 지역주도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주를 비롯한 광역시 없는 도의 중추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공정한 출발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시장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을 공약했다”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특례시 지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염태영 수원시장도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특례시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대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며, 다양성이 공존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특례시 실현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대도시 경쟁력이 높아지면 도시 자체 발전은 물론, 인접지역의 동반성장을 촉진시켜 국가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안영훈 법제처 법제자문관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개선방안: 전주 전통문화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생활인구 증가 △연계도로망, 주차문제, 생활쓰레기 등 행정수요 증가 △연간 1000만 관광객 방으로 인한 행정수요 등 전주의 특수성을 고려한 문화로 특화된 특례시 지정 당위성에 대해 피력했다.
안 박사는 “과거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정책학회 등의 연구에서는 인구기준만으로 특례시를 적용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 행정수요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권한이 이양되지 못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권한만이 이양되는 실질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이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기 보다는 이러한 불합리한 특례제도를 폐지하고 전주 문화특례시와 같은 다양한 도시유형에 맞는 권한의 배분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박사는 또 “전주시와 같이 한 국가의 문화도시들에 대해 정부는 창조적 문화자산을 중요한 지역역량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후원하거나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전주가 글로벌 시대에 맞는 전통문화 중심의 관광도시로서 하나의 도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이웃하는 시군들과 동반성장이 가능한 성장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제에 이어 정창무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인석 전북일보 편집국장과 김종환 KBS전주방송총국 부장,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남성현 청주시 기획행정실장, 원도연 원광대 교수, 윤보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사무관, 임승빈 명지대 교수,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강원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자유토론도 펼쳐졌다.
강인석 전북일보 편집국장은 “전주는 한옥, 한복, 한지, 한식 등 우리 고유의 멋과 맛을 가진 도시로 한국 속의 한국으로도 불린다”면서, “인구 외에 지역 특성을 감안한 특례시 지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며 과거가 아닌 미래지향형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은 “전주에서 들은 특례시에 대한 열망과 필요성을 행안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겠다”면서, “일률적 인구 비중으로만 기준을 삼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 부분이 향후에 조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KBS전주방송총국 부장도 “대한민국의 자원 배분 규칙이나 단위가 너무 불공정했으며, 이는 지방분권만 강화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지방분권만 강조하다보면 그동안 불공정 규칙이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볼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드는 만큼, 그런 차원에서 특례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성현 청주시 기획행정실장은 “특례시 지정은 획일적인 인구 기준보다 행정수요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인구 기준으로 가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해외 석학들의 말을 종합하면, 수원이나 전주시는 대학 발전에 재정 지원할 수 없는 구조이지만 특별시나 광역시는 가능하다”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특례시가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올해 지방자치학회의 화두는 분권과 통일에 따른 행정체계 변수”라며, “인구 규모가 아닌 지역 특성을 감안한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도연 원광대학교 교수는 “특례시 논쟁이 단순히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지방행정의 문제점을 풀어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전주 특례시 지정은 명문과 필요성이 확실한 만큼 꼭 올해 상반기 안에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획일적인 행정체계 기준 때문에 전주나 청주 같은 도시가 재정상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인구 기준이 아닌 거점도시를 기준으로 한 특례시 지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보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사무관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사무특례 기준 등 도시들의 자치사무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행정수요 등이 고려되도록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이미 제시된 주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시점에 다양한 특례시 기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한 것은 물론 행정·입벚 전문가와 정치권 등에 지정 당위성을 피력한 만큼, 향후 전주 특례시 지정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은 오늘을 살아가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후손들을 위해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이라며, “전주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인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kangkiun@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