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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 최소화 위해 표준감사시간 전년比 30% 이상 상승 제한

기업 부담 최소화 위해 표준감사시간 전년比 30% 이상 상승 제한

등록 2019.02.14 07:00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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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 13일 감사품질 제고 위한 표준감사시간 확정감사보수 과도한 인상시 기업이 공인회계사회에 신고 가능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가 표준감사시간제도를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표준감사시간은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함께 마련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표준감사시간 제도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외부감사법의 핵심내용이다.

우선 표준감사시간이 직전년도 감사시간보다 30% 이상 상승하는 경우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 도입했다. 단,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상한선이 50%로 결정됐다.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단계적으로 표준감사시간이 적용된다. 자산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비상장사는 올해 시행이 유예되며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비상장사는 내년까지 유예된다. 자산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적용을 배제했다.

또한 그룹구분도 당초안 6개 그룹에서 11개 그룹으로 세분화해 기업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 가산율도 기존 40%에서 30%로 낮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측은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정착돼 회계투명성이 제고되면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기업가치가 상승해 국부가 증가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져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본래 목적과 다르게 감사보수의 과도한 인상수단으로 오용될 경우 기업이 한국공인회계사회 ‘외부감사 애로 신고센터’와 홈페이지의 ‘KICPA 종합 신고·상담센터’에 신고하면 해당 감사인을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번에 확정발표한 표준감사시간은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기업측 의견 중 수용가능한 의견은 모두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안보다 많이 후퇴하여 유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으나, 표준감사시간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므로 시간을 두고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유효한 제도로 차근차근 정착되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확정된 표준감사시간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의 알림마당 내 KICPA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준감사시간은 2019~2021년 3개 연도에 적용되며 이후 분석 과정을 거쳐 다음 3개 연도에 적용할 표준감사시간이 다시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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