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7억 9000만 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해 불구속 기소된 유수영은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9.02.18 15:17
기자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