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18일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슈)은 대부분의 일반인이 잘 아는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을 하며 갈수록 횟수가 잦아지고 금액도 커져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도박은 개인적 일탈이기는 하지만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슈는 2016년 8월∼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한편 슈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에 끔찍하고 창피했고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이렇게 처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죄송하고 아이들에게도 창피하고 미안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petera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