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약은 법인 소유 업무용 차량이 사고로 인한 수리 시 친환경 에코보품(중고부품) 사용을 약정하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를 8% 할인해준다. 친환경 에코부품은 보험개발원이 인증한 업체가 생산하는 중고부품 중 안전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펜더, 도어 등 외장부품 17종이다.
기존 유사 특약이 중고부품 사용 후 보험료를 환급하는 형태였다면, 해당 특약은 가입 단계에서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가입 대상은 관공서, 공공기관, 기업 등 법인이 소유한 업무용 자동차 중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차량이다.
나욱채 현대해상 자동차상품부장은 “이번 특약은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막는 특약”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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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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