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황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황 의원이 지난 19대 의원 시절인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 후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8700만원을 구형했다.
황 의원은 김모씨가 보좌진 등 의원실 식구들로부터 월급 2억8000여만원을 반납받아 홍천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데 관여한 것은 물론 290여만원의 기부와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 전 비서는 구속됐고, 관련자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황 의원은 지난해 7월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제 의정활동을 성원해주시고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상심과 고통을 겪게해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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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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