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은 ▲과수 4종(사과·배·단감·떫은감) ▲버섯 4종(느타리버섯·표고버섯 등) ▲시설작물 22종(수박·딸기·토마토·오이 등) ▲원예시설(하우스·유리온실·부대시설)이다.
과수는 다음 달 22일까지, 버섯과 시설작물, 원예시설은 11월 29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과수는 태풍, 우박, 지진, 화재는 물론 동상해, 일소 피해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농가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적과(摘果) 전후 발생하는 위험을 기본 보장한다.
버섯과 시설작물, 원예시설은 자연재해와 짐승 피해, 화재 피해 등이 보장 대상이다. 시설작물의 경우 올해부터 기상특보 발령 시 피해율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는 정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약 30%를 지원해 농가는 20%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지난해 이상저온과 폭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가 극심했던 만큼 올해도 방심해선 안 된다”며 “농식품부와 함께 재해보장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장 범위를 늘리는 등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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