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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KCGI 제기 차명주식 의혹 “사실 아니다” 반박

한진, KCGI 제기 차명주식 의혹 “사실 아니다” 반박

등록 2019.03.06 15:44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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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한진그룹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제기한 한진칼 차명주식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6일 한진그룹은 입장자료를 내고 “한진칼의 주주 3명(대한항공 자가보험, 대한항공 사우회, 대한항공 우리사주조합)은 대한항공 본사 주소로 기재된 주식 224만1629주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진칼 특수관계인의 차명 주식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회사에 따르면 이 주식은 한진칼 설립 당시 2013년 8월 대한항공 인적분할 과정에서 대한항공 주식이 한진칼 주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주식의 명의자는 대한항공 직원 또는 직원 자치조직을 대표해 한진칼이 해당 주식을 관리만 하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한진칼과 한진칼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식에 대해 일체 관여한 바가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며 재차 해명했다.

앞서 KCGI는 지난달 19일 내려진 법원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에 따라 송부 받은 한진칼 주주명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진칼 계열사이자 조양호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의 본사 주소로 기재된 대한항공 임직원 2인과 대한항공 관련 단체 명의의 지분 합계 224만1629주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 지분의 평가액은 500억원을 상회하고 지분율은 3.8%에 이르지만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의 지분으로 신고돼있지 않다고 KCGI는 지적했다.

KCGI는 “한진칼에 해당 단체들의 지분 취득자금, 운영진의 선정방식을 철저히 조사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일부라도 대한항공 차원의 자금지원이 있거나 대한항공이 그 운영진의 선정에 관여한다고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신고 및 공정거래법상 신고를 즉각 이행할 것과 자본시장법 제150조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해당지분에 따른 의결권행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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