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원은 공시대상 확대와 채널 다양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호금융조합 경영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금감원 측은 상호금융 업권별 공시 내용에 차이가 있고 일부 주요 경영정보가 제외되는 등 미흡한 부분이 발견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부분 개별 조합 홈페이지에만 공시해 이용자의 접근성이 낮고 조합간 비교가 곤란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금리현황과 산정근거 ▲수수료 ▲민원발생 ▲감사보고서 등 중요사항을 공시대상에 추가하고 공시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게 된다.
또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주요 경영지표는 전기 대비 ‘개선’ 또는 ‘악화’ 여부를 표시하고 공시 채널도 늘려야 한다. 정기·수시공시 모두 조합과 중앙회 홈페이지(신협은 중앙회 홈페이지)는 물론 영업점(경영공시책자 비치)에도 공시하며 각 홈페이지에 조합 공시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는 기능의 제공도 요구된다.
아울러 조합은 자율적으로 경영공시책임자를 지정한 뒤 공시에 의무적으로 책임자를 표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공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채널 다양화 등을 통해서도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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