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가결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부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가차원의 공공디자인 체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06년부터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를 통해 도시디자인을 공공디자인 개념 중 하나로 인지하고 관련 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번에 가결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기존 도시디자인 조례를 포함해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체계를 하나로 묶고 서울시의 공공디자인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디자인과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를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범죄예방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등 여러 사회문제와 관련된 디자인 조례들이 서울시 여러 실국으로 쪼개져 있어 업무의 일원화된 체계가 잡혀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서울시 자치구마다 공공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이 통합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시설에는 안내판 표기법이 달라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서울역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교통공사, 공항철도가 구역을 나누어 관리를 하는 까닭에 시설, 안내표지 등이 상이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미로’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각 기관마다 안내하고 있는 비상대피 출구도 달라 유사시에는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기준의 통일이 시급히 필요하다.
또한 약자 배려 및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관련한 사업들도 각 자치구, 기관마다 표준이 정해져있지 않아 시민들이 사용법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 사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번 공공디자인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서울시 문화본부는 서울시 전체 도시기반 시설을 포함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사업을 일괄적으로 사전 검토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서울시 정보시스템담당관의 경우, 서울시와 관련한 모든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될 때마다 정보화예비타당성심사를 통해 온라인 웹·앱의 콘텐츠를 심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전 검토의 과정이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담겨있어 서울시 전체 디자인 관련 사업의 통일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김창원 위원장은 “기존의 도시디자인 조례와 달리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사전자문 권한을 갖게 돼 통합적인 체계의 공공디자인 관리가 가능하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향후 문화본부에서 책임감을 갖고 본 사업 관리를 시행해 시민들의 혼란을 감소시키고 공공디자인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의 선도로 유니버설디자인과 같은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한 디자인이 의무화되는 초석이 되도록 사명감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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