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9시 30분께 강남구 역삼동에서 코인업 대표 강모(53)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코인업은 ‘1000만원을 투자하면 8주 뒤에 1500만원으로 돌려준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두 달 뒤 5000만 원으로 돌려준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해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수와 투자금 규모는 현재까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피해자가 수천 명, 피해 액수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강씨가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합성사진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현혹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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