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코인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코인업은 “1000만원을 투자하면 8주 뒤 1500만원으로 돌려준다” 등으로 투자자 수천명을 현혹해 수천억원대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강씨는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합성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19일 강남구에 있는 코인업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9일 강남구 역삼동에서 강씨를 체포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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