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윤 원장은 “수사와 조사를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도 “관세청과 산림청 등도 특사경을 운영하는 만큼 이를 참고해 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즈월)를 잘 설계하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위, 법무부 등과 특사경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추천권은 금융위, 지명권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각각 보유하고 있어서다.
지난주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특사경 활용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금감원이 특사경 조직을 운영할 경우 수사 조직과 기존의 조사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특사경 지명 추진 계획을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시켰다.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검사 지휘 아래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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