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월부터 매월 1회 과적 단속 취약 시간대인 아침 6시~8시, 저녁 6시에서 10시까지 조·야간 과적 단속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분기 1회 실시하던 국토관리사무소, 경찰서, 시군, 교통안전공단 등 합동단속을 월 1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적 차량은 도로 및 도로구조물 파손의 주범으로 총 중량 44톤의 차량은 총중량 40톤 대비 약 3.5배의 교량 손상을 가져온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과적 10%가 감소되면 경기도에서만 연평균 도로 및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비용 37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톤 경유트럭에 1.5톤 화물을 적재할 경우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과적으로 적발되면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 건설본부는 지난해 이동단속반 5개 반을 운영하여 과적 의심차량 7,407대를 검차(과적측정)했으며 이 가운데 과적 기준을 초과한 899대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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