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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 `국제선 타 공항 이전시 재정지원` 서울시 조례 개정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 `국제선 타 공항 이전시 재정지원` 서울시 조례 개정

등록 2019.03.20 17:25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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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줄 151억원 `항공사 인센티브`로 지급"

우형찬 서울시의원우형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가 양천·구로·금천 등 서울서남권 시민들의 항공기 소음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아닌 항공사업자 등 일부사업자들만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다며 다음달 15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과 고도제한구역(강서구의 경우 토지의 97.3%가 고도제한 규제) 주민들이 침해당해왔던 환경권 및 재산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국제선 이전과 김포공항 및 공항주변의 친환경·공존을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조례에는 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활성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대책은 마련돼 있으나 소음피해 지역 주민과 고도제한구역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고 최근 미세먼지에 따른 국민 건강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소음피해 지역 활성화 방안, 김포공항 주변의 대기질 측정 및 정보공개 의무화를 통해 김포공항 주변을 포함한 소음피해 지역의 활성화와 고도제한 완화, 건강권 확보 방안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우형찬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이미 국제선 이전 촉구 결의안을 내놓는 등 그간 끊임없이 정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싸워왔지만, 정부와 한국공항공사는 답변 한 번 하지 않았다”며 “특히 한국공항공사는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줄 151억원을 항공사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수익을 자신들의 성과급으로 돌리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한국공항공사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과 고도제한구역의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및 현실성 있는 경제 활성화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원은 “현행 조례상 국제항공노선 신규개설 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국제항공노선 타공항 이전 시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 국제선 이전을 통해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면서 “소음피해지역 주민들과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에게 공항 내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 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조례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4월 15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마련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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