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 1명당 매달 10만 원을 지급한다. 매달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올해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지급대상에서 탈락했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 직권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직권 신청 대상자는 아동수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 없는,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4월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규 대상자에게는 4월에 1월~3월분을 소급해 한 번에 지급한다.
수원시는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대상자들에게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 방법·혜택 등을 안내하고 전광판·관계 기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아동수당을 홍보하고 있다.
또 매주 시·구·동의 아동수당 신청·처리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 누락자 현황을 파악하고 통지서 발송, 문자, 전화 등으로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지급대상 아동의 보호자·대리인이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나 ‘복지로’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4월부터 아동수당 보편지급이 시행되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아동수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아동수당 홍보·신청·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시·구·동이 협력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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