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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협의회 “국민연금 이사회 견제 아닌 기업가치 고려해야”

상장사협의회 “국민연금 이사회 견제 아닌 기업가치 고려해야”

등록 2019.03.24 12:54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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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대 의안, 지나치게 이사·감사 선임의안에 집중혐의 받고 있는 경영자도 헌법상 무죄추청의 원칙 보호 필요삼성바이오로·대한항공 등 혐의만으로 경영진 선임 반대 불합리

국민연금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가 기업 이사회 견제에 지나치게 집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는 국민연금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상장사협의회가 지난 19일까지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를 통해 반대의사 표시를 한 14개사의 의안분석 결과, 대부분 ‘이사·감사 선임’과 ‘이사보수한도 상향’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전무는 “확정된 범죄가 아닌 혐의만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진 선임 반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경영자도 헌법상 권리인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 원칙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튜어드쉽 코드 채택 후 처음 맞는 금년 3월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과도하게 경영진 견제에만 치우치지 말고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장사협의회는 최근 주요 회사의 경영진 선임에 반대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대해 상당수 상장기업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반대가 예상되는 대한항공의 경영진 선임의 경우 법원에서 해당 경영진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다면, 기업은 물론 주주, 채권자등 이해관계자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연금의 신중한 의사결정을 요청했다.

정구용 상장사협의회 회장은 “국민연금이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의 선임의안에 대해 장기적으로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기권을 결정했다”며 “연금이 향후에도 기업과 소통하고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스튜어드쉽 코드를 운영해, 상장회사와 자본시장의 발전에 큰 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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