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안 통과 여부 불확실
국민연금은 이날 제8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대략 5시간가량 열고 대한항공 주총의 조 회장 연임 안건에 반대 결정을 내렸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어 조 회장이 이사직을 박탈당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주주권행사 분과 위원들의 의견은 팽팽히 갈렸으나 끝내 국민연금은 반대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공식적인 반대 의사 표명으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6년 3월 대한항공 주총 때도 조 회장의 재선임 안건에 장기 연임 등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지만, 조 회장은 표 대결에서 승리하며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앞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국내의 서스틴베스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은 대한항공 주주들에게 조 회장 연임에 반대표 행사를 권고했다. 세계 5대 연기금 중 하나인 캐나다공적연기금(CPPIB)과 미국 플로리다연금,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 등도 대한항공 주총에 앞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한항공의 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통과된다. 조 회장 측 우호지분은 33.35%로 의결권 출석률을 100%로 가정하면 약 34%의 찬성표가 더 필요하다.
국민연금이 조 회장 연임에 반대하면서 소액주주들도 대부분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한항공의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 비중은 56%다.
대한항공 측은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장기적 주주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국민연금의 사전 의결권 표명은 위탁운용사, 기관투자자, 일반주주들에게 암묵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내렸어야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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