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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안마의자 끼워 팔기 ‘갑질’로 공정위 제재

프리드라이프, 안마의자 끼워 팔기 ‘갑질’로 공정위 제재

등록 2019.03.31 17:41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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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준 회장, 아들 회사 지원 위한 ‘갑질’ 혐의영업점에 아들 회사 안마의자 ‘끼워 팔기’ 강요

프리드라이프, 안마의자 끼워 팔기 ‘갑질’로 공정위 제재 기사의 사진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가 안마의자를 끼워팔도록 영업점에 강요한 혐의로 제재를 받는다. 박헌준 회장의 아들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영업점 상대 ‘갑질’이 주된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프리드라이프에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는 지난해 상조 선수금 8046억원을 기록하며 상조업계 1위로 분류된다.

그런데 이 업체는 2016년 6월 9일부터 7월 25일까지 모든 상조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계열사인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안마의자(300만원 상당)가 포함된 결합상품만 판매하도록 영업점에 강요했다.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대표 박현배씨는 프리드라이프 박헌준 회장의 아들이다.

판매를 중단시킨 일반 상조상품 가격은 300만∼400만원대였지만 안마의자 결합 상품은 약 800만원으로 2배 이상 비쌌던 것으로 조사됐다.

상조 상품 가격이 오르면서 수요가 줄자 영업점 매출액은 곤두박질쳤다. 아들 회사를 키워주기 위해 영업점의 실적은 감소시키는 ‘갑질’을 한 셈이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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