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일요시사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학생 조모씨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매수·매도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문에는 조씨가 황하나와 마약을 투약했다고 나와 있다. 특히 황하나의 이름이 무려 8차례나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요시사는 "조씨 판결문에 따르면 조 씨가 황하나 씨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결문엔 황씨의 이름이 무려 8차례 등장한다"며 "황씨는 조씨와 함께 필로폰을 매도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두 사람은 구입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요시사는 "황씨는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고 조씨 사건에서 사실상 공급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처벌받지 않았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수사기관은 황씨를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해당 사건은 회사 측에서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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