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동차업계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레몬법 대상 차량은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의 고장이 반복된 자동차다. 따라서 자동차제작사가 이를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또 발생한 경우 교환·환불 대상이 된다.
또 이처럼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에서 똑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하면 역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요 부위든 그렇지 않든, 1번만 수리했더라도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다면 역시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 시행되는 레몬법의 특징은 현행 제도보다 법적 구속력과 전문성이 크게 강화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레몬법은 또 ‘6개월 입증 전환 책임’ 조항을 뒀다.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지 6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견됐을 때 이는 당초부터 있었던 하자로 본다는 것이다.
레몬법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자동차를 살 때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해준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계약서를 써야 하는 등 지금과는 절차도 다소 달라진다.
또 완성차업체들은 자동차 정비업체가 더 철저히 정비·수리에 나서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몬법이 동일한 부위에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 교환·환불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동차 제조 공정 자체를 개선할 계획은 없다고 완성차업체들은 밝혔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이미 국내에서도 국제적 기준에 맞춰 자동차를 생산해 수출까지 하고 있다”며 “레몬법이 시행돼도 제조 공정까지 손볼 여지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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