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주택 세제 지원 규제 해제 제안주택조합설립인가 및 조합원 거주요건 반대
국내 중견·중소 주택건설업체를 회원사로 둔 대한주택건설협회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지 않게 정부의 규제 강도 완화와 속도 조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전국 미분양 주택 수의 약 87%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경북 지역 아파트 가격하락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협회가 내놓은 지원 방안은 ▲ 조속한 위축지역 지정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 재시행 ▲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재시행 ▲ 지방 미분양 주택매입 시 보유 주택 수 제외 ▲ 지방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 전액을 잔금으로 전환 허용 등이다.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거주지 우선 청약 요건도 없어져 어디에 살더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현행법상 세제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단기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규제 해제도 제안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종신 주건협 부회장은 “법령 개정으로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임대주택이 조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중과 배제되면서, 연간 수십억원의 종부세 합산과세가 발생해 수익성 악화가 심각하다”며 “중소주택 사업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사업인만큼,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건설임대주택(5년 임대) 표준건축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낮다는 평가를 내렸다. 현재 표준건축비는 건축기준, 각종 성능등급 동일 적용 등으로 품질수준이 유사한데도 분양주택기본형건축비의 62.5% 수준이다.
이에 대해 주건협은 5년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당시 표준건축비에서 12.5%를 제한 금액으로 분양해야 하기 때문에 원가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지난 2008년 12월 이후 10년 간 한 차례(5%) 인상한 게 전부"라며 "감가상각비 공제로 인한 손실만 계산해도 건축비 원가 손실이 7.5% 발생했다"고 말했다.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과 조합원 거주요건 강화에도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동안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면 됐으나 개정안에따르면 이와 함께 30% 이상 소유권도 확보해야 한다. 조합원 거주요건도 현행 광역단위에서 동일·연접지역으로 축소했다.
김 부회장은 "조합원이 택지매입자금과 건축비 등을 부담하는 주택조합사업의 특성상 조합원의 초기분담금으로 30% 토지 매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 및 조합원 거주요건을 현행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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