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은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기업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폄하한 한 언론 매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bhc치킨은 “지난 3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올레산 함량 논란 보도에 대해 검찰 무혐의 결과와 근거 등 입장 자료를 전달하며 보도 내용 반영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bhc치킨은 3월 22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기위해 3월 26일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소장 접수,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후속 보도에 악의적 보복 행위로 판단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bhc치킨은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형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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