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은 4일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bhc치킨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 함유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가 맞다”며 “올레산 함량을 과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개인적인 해석 및 판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제표준인 CODEX(국제식품규격) 규격에 따르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기준은 지방산 중 올레산 함유량 75% 이상이다.
bhc치킨 측은 전문가 집단의 해석을 근거로 제시하며 올레산 함량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bhc치킨은 “지난 3일 한국 식품연구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담당자와 유선 통화를 통해 한겨레 측이 고올레산 판단 기준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으며,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는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 식품 연구원은 “기름은 99% 이상의 지방과 1% 미만의 의도치 않게 혼입된 성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지방산의 함량을 100으로 볼 때 올레산이 75% 이상이면 고올레산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는 “KS는 관계 규정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bhc치킨 측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오일은 지방산 성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생산된 새 제품의 기름통에 다른 것이 혼입되지 않으면 95% 이상이 지방산”이라며 “지방산 중 75% 이상 올레산이 함유되어 있으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품질시험원의 분석에서 해바라기유 100g 중 지방산이 72.9g이라는 결과는 27.1g의 알 수 없는 성분들이 혼입됐다는 것”이라며 “95%이상이 지방산이어야 하는 기름성분분석에서 27.1g의 알수 없는 성분이 나온 것은 시험시료가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7.1g의 알 수 없는 성분이 혼입된 시료로 분석한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bhc치킨은 “가맹점주가 제보한 올레산 시험성적서도 100g 중의 함량을 나타내고 있으나 결과치를 모두 합하여도 100g이 되지 않는다”며 “기준이 100g이 아닌 상황에서 올레산 함량이 60.6g이 나온 결과치를 60.6%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결과치 합인 72.9g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환산 시 올레산 함량은 83.1%으로 규격에 적합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해당 시험을 진행한 한국품질시험원 관계자는 “구성 성분을 모두 포함해 분석하면 올레산 함량은 60.6% 지만, 기름 내 지방산의 전체 함량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83% 전후의 수치가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bhc치킨 관계자는 “올레산 함량 ‘80% 미달’이라는 주장과 허위 과장광고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으로 bhc 브랜드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가맹점주의 매출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기업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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