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전현직 경영진 횡령혐의로 맞소송 진행매출채권 이외 채권에서 손상차손 발생사실 공시 증빙자료 확보 못할 경우 재감사도 ‘거절’ 가능성↑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와이디온라인은 지난 8일 경영정상화와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회사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회사 측은 “현재 접수통지만 받은 상태로 법원의 결정에 따른 변동사항 발생과 이에 따른 진행사항을 향후 공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한국거래소엔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와이디온라인은 지난 2월11일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에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와이디온라인 주권 상장폐지 여부 등에 대해 지난 2일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달 28일 외부감사인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해 해당 사유 해소된 이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등 실질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와이디온라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오는 29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와이디온라인의 외부감사인인 인일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을 제시한 것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인일회계법인은 와이디온라인의 횡령사건으로 지난해 12월31일 기준 회사가 완전자본잠식상태가 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회사의 주요 회계 재무담당자가 횡령 등의 사유로 교체돼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감사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의견을 냈다.
올해 초 발생한 전현진 경영진의 횡령혐의가 회사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지난 1월 와이디온라인은 김남규 전 와이디온라인 대표와 김상일 전 사내이사 등 6인을 41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했다. 회사가 문제삼은 금액은 411억3000만원 수준으로 이는 와이디온라인 자기자본의 267%에 달한다.
이에 김 전 대표 등은 변 대표가 회삿돈 107억 원을 배임했다고 맞소송을 진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와이디온라인은 정기주총에서 변 대표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며 시장의 불신을 샀다.
현직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이 횡령혐의를 받는 경우 거래소는 경영 투명성 개선 방안을 요구한다. 혐의가 불거진 것 만으로도 현 경영진에 대한 견제장치가 제대로 존재했는지와 비위 혐의를 받는 현 경영진이 경영을 계속 맡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거래소가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기업의 계속성 여부다. 특히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사유 중 경영투명성 부문에서 문제를 제기한 경우 대상 기업은 향후 경영투명성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와이디온라인은 최대주주 변경이나 경영진 교체 및 내부통제제도 개선 등을 내놔야 하지만 현재까진 경영진 교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지난달 12일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손상차손이 발생했다고 공시,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재감사에서도 거절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경영 투명성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상장폐지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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