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내 선거유세 제재금 2000만원 납부 거부황교안 “한국당이 배상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될 것”경남FC 서포터즈 연합 “도민혈세 당연히 부담해야”
경남FC 측은 “당시 적극적으로 선거유세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징계 사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FC는 지난달 말 K리그 경기가 열린 경기장 내에서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한국당 후보의 선거운동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 위반을 이유로 2000만원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축구팬들 사이에 한국당이 대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황 대표는 “한국당이 배상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라며 거부했다. 황 대표는 “적절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특별한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선거가 끝나고 한국당 후보가 당선되지 않자, 제재금에 대해서 언급도 안하고 있다.
경남FC 서포터즈 연합회 측은 “제재금 2000만원은 도민 혈세다. 당연히 자유한국당이 부담해야 한다”며 “구단이 자유한국당에 구상권을 청구하든, 아니면 손해배상을 하든 당연히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황 대표의 주장도 논란이 있다. 스포츠니어스의 보도에 따르면 공식답변은 아니지만, 선관위 측은 “배상 개념은 선거법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축구팬들은 이번 일로 한국당을 비난하고 나섰는데, 온라인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한국당이 대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무슨 개뿔 선거법 위반 때문에 못내준다고 해”라고 지적했고, 모 네티즌은 “선거 끝나니 나 모르오 하는 거지”라고 말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뻔뻔하네, 지들이 똥 싸질러놓고 책임도 안지냐”라고 나무랐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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