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협의회, bhc본사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신고新가맹점협의회 "일방적 주장···전 가맹점 생계 위협" 비판
튀김 기름과 신선육 강제 구매, 점주 보복 조치 등 본사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에 새롭게 발족한 공식 가맹점협의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bhc가맹점협의회는 11일 서울 송파구 bhc치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hc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9일 신고된 사항은 △점포환경개선 강요 △신선육 구매 강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구입 강제 △점주 보복조치 △광고비 집행내역 미공개 등 5개다.
진정호 bhc가맹점협의회장은 “작년 국정감사 이후 5차례 상생협의회의를 가졌지만, 본사는 협업 의지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단행했다”며 “본사와 가맹점주 간 심각해져가는 분쟁을 국가 기관들이 공정하게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원부재료 품질 ‘갑론을박’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부재료 품질 문제를 두고 bhc가맹점협의회와 공식 가맹점협의회 간 이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bhc가맹점협의회 측은 “본사에 지급하는 원부재로 가격과 가공비 대비 품질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며 “신선육 품목 중 냉동육이 일부 섞여 있거나, 최상급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손질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타사 신선육과 bhc본사에서 공급받은 신선육을 직접 비교하면서 품질 개선 문제를 호소했다. 신선육의 경우 지방 등 비가식 부위를 제거하는 채반 과정을 거친다. 손질이 번거롭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게 협의회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식 가맹점협의회는 “채반 작업은 신선육을 사용하는 모든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거친다”고 반박했다.
한 가맹점주는 “모든 신선육이 깔끔하게 손실돼서 가맹점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다”며 “공장에서 1일 기준 신선육 6만 마리, 주말에는 10만 마리 이상 공급한다.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 등 비가식 부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냉동육 논란에 대해서는 “제보를 한 점주가 냉동육을 공급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bhc본사 측에서 즉시 교환 조치를 취했다”며 “반품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문제겠지만 명백히 후속 조치를 거쳤다”고 밝혔다.
◇본질 잊은 QCS
bhc본사에서 시행하는 가맹점 품질관리 활동인 QCS(quality cleaning service)도 도마 위에 올랐다.
bhc가맹점협의회 측은 “상생협의과정 당시 계도차원의 QCS점검과 가맹점들이 자발적인 QCS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의했다”며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QCS점검 강도를 높여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사의 원부재료 공급품질과 AS서비스 기능이 개선되면 가맹점들이 스스로 사입물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QCS점검 등으로 갈등을 빚고 억울한 가맹점이 발생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적 치유 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공식 가맹점협의회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 가맹점이 제재받는 당연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QCS는 고객들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점검으로, 본사 차원에서 강압적인 제지를 하지 않고 가맹점을 관리하는 게 목적”이라며 “오히려 관할 당국의 위생 단속에 걸리게 되면 영업정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생계에 위협 받 수 있다”고 설명했다.
bhc인천효성점주는 “기존 가맹점협의회가 본사와 가맹점간 협력을 기반으로 상생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초반 취지와는 달리 점차 bhc치킨 식구들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행위들이 전체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위한 행위였는지 되묻고 싶다”며 “다수 가맹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거짓 제보를 하고 있는 진정호 외 소수 점주들의 행동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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