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사업시행자 반반 출자···2021년 입주
국토교통부는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에 대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서울 강북구, 강원도 평창군, 충남 예산군 등 전국에 총 12곳, 1313호가구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주거지내에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선정 지자체별 주택 규모는 ▲서울 강북구(100가구) ▲강원 홍천군(100가구) ▲강원 영월군(100가구) ▲강원 평창군(70가구) ▲충북 영동군(208가구) ▲충남 청양군(100가구) ▲충남 예산군(120가구) ▲전북 군산시(120가구) ▲전북 고창군(90가구) ▲전남 영암군(100가구) ▲경북 경주시(105가구) ▲경남 진주시(100가구) 등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까지 2019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임대주택 규모, 재원분담 방안,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후보지 제안을 받았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고령자복지주택 및 복지시설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 제안 단계부터 다양한 시설·운영계획을 제시토록 했다. 이번에 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2020년 착공해 2021년부터 입주자모집을 거쳐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사업지 선정을 통해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복지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에서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에 관심이 많은 만큼 2020년 공모 사업 일정도 오는 11월로 앞당겨 추진할 예정이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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