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최기찬 의원이 대표발의(공동발의, 36명 의원 찬성)한 안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됐으며 준공업지역내 학교나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을 세울 경우에 한해서 산업비율을 1단계(10%) 낮춰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건축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기숙사나 공공임대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일정비율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할 경우에는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다.
금천구의 경우에는 대한전선부지에 공동주택과 종합병원 설립을 계획했으나 부지가 준공업지역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50%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해야만 건축이 가능했다.
따라서 기존 조례안대로 산업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이로 인한 병원 규모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종합병원 건립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종합병원 설립이라는 금천구 주민의 숙원사업을 위해 36명의 서울시의원을 만나고 설득해 조례 개정을 위한 시의원들의 동의를 받아냈다.
그동안 난항을 겪고 있던 종합병원 설립은 이번 조례안에서 `산업시설 중 의료법 제3조의3 종합병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산업시설 확보비율을 1단계(10%) 하향해 완화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금천구에는 상급종합병원이 0곳, 종합병원은 1곳 밖에 없어 주민들은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멀리 떨어진 종합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이번 조례안 통과로 금천구에 종합병원이 설립되면 금천구의 의료 공공성이 강화되고 주민들의 삶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천구의 현안 해결을 최우선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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