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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회계법인 7곳 감사품질관리 감리 실시

금감원, 올해 회계법인 7곳 감사품질관리 감리 실시

등록 2019.05.13 12:00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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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회계법인 스스로 책임감 갖고 회계감사 실시 유도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장법인 등 169개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7곳 내외에 대한 감사품질관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13일 신외감법 도입에 맞춰 하위 법규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해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전면 개정된 신외감법 도입으로 과징금 등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적격성 강화를 위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등 신규 제도가 대폭 도입됐다.

우선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2018년 126사 대비 대폭 증가한 169사 내외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업 수는 회계기준 위반 혐의건수 및 위반건의 규모·성격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심사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계량·비계량 분석을 통해 회계분식위험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 올해 중점 점검 4대 회계이슈 해당회사 등을 심사대상으로 선정하고 10년 이상 장기 미감리 회사 등도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 올해 회계법인 7곳 감사품질관리 감리 실시 기사의 사진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해 구축한 내부시스템의 적정성과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신외감법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 감리에도 나선다.

상반기 2곳, 하반기 5곳 내외로 총 7개 내외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진행한다.

단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회계법인 수시보고제도 등 신규제도의 도입준비 등을 감안해 지난해 11곳 보다 일시적으로 감리대상을 축소했다.

올해 미국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국내 회계법인(한영 등)에 대한 검사시에도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할 계획이다.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실적이 악화되면서 부실을 감추기 위한 회계분식 유인이 증가하는 만큼 다수의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대규모 회사에 대한 회계감시도 강화한다.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회계취약분야, 회계분식 발생시 사회적 파장이 큰 대규모 기업에 대해 중점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기업의 경우 작년 기준으로 집중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하고 일대일 밀착 모니터링에 나선다.

자본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무자본 M&A 기업에 대해서는 집중점검 후 기획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올해 중점 점검분야로 사전예고된 ▲新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新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등 4개 회계이슈에 대해 심사대상 업체를 선정해 심사할 계획이다.

대규모 기업 심사시에는 3인 이상으로 긴급점검반을 구성해 합동심사를 진행한다.

또한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회계정보의 신속한 정정을 유도해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금감원은 지난 4월 1일 재무제표상 특이사항을 분석해 법규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점검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했으며 비반복적인 과실 오류 등은 수정권고 이행시 경조치로 종결하되 투자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오류에 대해서는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감사품질에 대한 회계법인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감사인 등록제 등 새로운 감독 프레임하에서 회계법인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양질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외감법에 따라 강화된 회계감독 프레임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으로 회계부정을 감시하고, 선제적으로 회계정보를 수정공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기업의 회계신뢰성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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